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30일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수사 절차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 확대를 경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에는 고소·고발 사건 배당, 구속영장 신청 관련 절차와 결과, 송치·이송·내사 종결·즉결심판 등 사건 처리 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문자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경찰청 인권위는 구속영장 신청을 비롯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영장 발부 여부를 변호인에게 알리도록 권고했다. 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지시를 내린 사실도 통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경찰은 영장 신청이나 청구 사실은 피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청 인권위는 인권 측면에서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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