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7월 25일 선고 진행할 예정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죄)를 받는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해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죄)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과오, 무능, 부실대응, 늑장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며 "피고인들의 거짓말로 국민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신속 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은 적시에 필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5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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