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적발된 이태원 '짝퉁' 판매상

오다인 / 2018-09-17 14:01:07
상표법 위반 혐의…상습 위반자 구속영장 신청
교환·반품 요구 시 위협 가하기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정품을 베껴 만든 핸드백·지갑·의류 등 이른바 '짝퉁'을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 위조제품을 판매해온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A씨 매장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 등 공급자와 판매자 일당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이 매장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조제품 1246점도 전량 압수했다. 정품 추정가로 7억1000만원 상당이다.

이들 중 상습적으로 상표법을 위반한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신의 매장 입구에 '임대' 푯말을 내걸고 영업을 지속하다 또 입건됐다.

경찰단은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공범 2명의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 앞서 A씨는 "동대문 노점에서 위조제품을 구입해오기 때문에 구매처를 특정할 수 없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아울러 휴대폰 분석 결과, "매장을 직접 방문한 지인들에게만 위조제품을 판매한다"던 A씨 진술과 달리 "OO호텔 객실 OO호 OOO(고객이름) OO사이즈 OO제품"의 문자를 받아 위조제품을 배달해주는 방법으로도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 일당은 고객이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하면 주변 남성들을 동원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경찰단은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 사범 82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위조제품 12만8834점(정품 추정가 442억원)을 압수 및 폐기처분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제품 판매는 상거래 질서를 교란해 국내 산업 발전을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위조제품 구입은 교환·환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다.

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는 매장이나 창고에 위조제품을 쌓아두는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위탁판매와 개인 간 거래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상표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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