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개정안 공개…노동자 단결권 강화

이민재 / 2019-07-30 15:21:49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법 등 3개 법 개정안 공개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내용 포함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수렴 거쳐 9월 정기국회 제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에는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30일 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한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아직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의 비준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안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도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 및 초(超)기업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고 기업별 노조에서도 단체교섭 등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 개정안을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완 장치를 뒀다. 사업장 출입과 시설 사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나 사업장 규칙 등을 지키도록 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다만,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급여를 주지는 못하게 했다. 현행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우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과 함께 차별 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노조 쟁의행위 시 사업장 내 생산 시설과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것은 금지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되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된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단결권 강화에 관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하고 올해 4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권고안을 더해 최종안을 내놨다.

노동부는 3개 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해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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