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잔여기금, 피해자 의견 수렴해 합리적으로 처리"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출범 2년 4개월 만에 공식 해산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날부터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재단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그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108억3000만원)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당시 위안부 합의에 명시돼 있던 '불가역적 해결'과 출연금의 성격 등을 놓고 위안부 피해자 및 지원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화해·치유재단을 존립시키기 어렵다"고 통보한 뒤로 재단 해산이 가시화됐다.
남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재단 출연금으로 내놓은 10억엔의 처리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8월 일본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10억엔 중 44억원을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현금으로 줬고, 5억9000만원은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임대료로 썼다. 10월 말 기준 58억원 가량이 남아있다.
여가부는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우리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초치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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