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악가, 미성년 제자 성폭행…징역 6년 확정

권라영 / 2019-04-29 16:07:59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 대법원 [정병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증거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 씨는 2014년 당시 17세였던 제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와 A 씨의 동생,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지망하는 청소년들의 멘토로 활약했으며, 이때 A 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권 씨는 A 씨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던 점을 이용해 추행을 반복하다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경미한 벌금 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권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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