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1명 포함 나머지 연행자 21명은 모두 석방
대진연, 3월 20일에도 나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점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에 진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이 지난 13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A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A 씨 등 이 단체 회원 22명은 12일 오전 10시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나 원내대표 의원실을 점거해 플래카드를 들고 40여 분간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KT 부정 특례 입사를 은폐하려는 게 국회의원이냐", " 김학의 성 추문에 대해서 왜 입을 열지 않느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나 원내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모두 석방됐다.
앞서 대진연 소속 학생들은 지난달 20일에도 회원 6명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나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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