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딸 채용비리 의혹' KT 압수수색

강혜영 / 2019-01-14 13:53:08
한겨레 "KT스포츠단 비정규직 및 정규직 비정상적 입사"
김성태, 한겨레 상대 언론중재위 제소 및 손해배상 청구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KT 경기 성남시 분당 본사와 서울 광화문 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1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KT 본사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자녀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0일 한겨레는 김 전 원내대표의 딸 김모(31)씨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비정규직 및 이후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특혜채용은커녕 (딸이) 2011년 비정규직 생활을 시작해 2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개 경쟁시험에 응시해 정식으로 채용됐다"며 "딸이 분사를 계기로 특혜 재입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겨레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달 24일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같은날 민중당도 같은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던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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