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6권 빌리면 2만원 준다는 성남시

강혜영 / 2019-01-29 14:27:16
성남시의회 '독서진흥 조례안' 놓고 파행
야당 "현금 살포"라며 퇴장…여당 단독 처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청년이 성남지역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책을 빌리면 2만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됐다. 
 

▲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픽사베이, 성남시의회 SNS 캡처]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28일 올해 첫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연도 기준 만 19세인 성남 주민은 성남지역의 국공립 도서관에서 책 6권을 대출할 시 연 1회에 한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2만원을 지급받는다. 해당 연도 이후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재적의원 35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 12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만 참여해 처리됐다.

한국당 박은미 의원은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소년들에게 2만원을 주면서 지지를 획책하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며 "현금 살포식 복지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더 이상 현금 살포식 정권유지를 위한 사업들이 시행되는 것을 100만 성남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성남시의회가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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