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아닌 사진도 추가 확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2007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것을 확인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최근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와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조카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최초 촬영본에 근접한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동영상 파일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처음 촬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최초 촬영본을 입수하지 못한 경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최초 촬영 시기를 2006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
김학의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 한 명이 등장하는 이 동영상은 강압이나 폭행 등 강간 혐의를 구성할 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최초 촬영본에 가까운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성접대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는 2008년 1∼2월께 서울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억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가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자신과 친동생에게 보내 협박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기관에 사진을 제출하지는 못했다.
수사단은 윤 씨 조카의 컴퓨터에서 애초부터 동영상이 아닌 사진으로 촬영된 디지털 파일을 새롭게 확보했다. A 씨는 최근 검찰에 나가 사진을 확인한 뒤 사진 속 남성 2명이 김 전 차관과 윤 씨이며, 찍힌 장소는 자신이 거주하던 역삼동 오피스텔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이번주 내로 A 씨를 소환해 정식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업무일지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인물들의 당시 동선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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