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기 컨베이어로 작업중지 명령 확대할 계획 없어"
고용노동부는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중지 명령 직후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21일 "작업중지 명령 이후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가 아닌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작업중지 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명령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형사 입건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노동부 보령지청은 사고 발생 직후 9·10호기와 지선으로 이어진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IGCC)에 대해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다른 설비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9·10호기와 1∼8호기의 위험 요소는 차이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1∼8호기로 작업중지 범위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1∼8호기는 9·10호기와 컨베이어 구조와 형태가 다르고, 전면 작업중지를 할 경우 옥내 저장탄 자연 발화에 따른 화재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 등으로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원회의는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1∼8호기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 및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상 급박한 위험 요인을 인지한 경우에는 1∼8호기에 대한 작업중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1∼8호기에 대해서는 가동 중 낙탄 처리 작업을 금지하고 정비작업은 정지 상태에서 하도록 하는 등 4건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또 이번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태안 발전소 노동자들의 치료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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