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딸들, 인터넷에 아버지 사진 공개
검찰이 '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 피고인 김모(4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의 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및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인 아이 엄마에게 미안하고 아이들 역시 살아가면서 가슴에 주홍글씨처럼 아픔을 가질 상황"이라며 "제가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가 없지만 죗값은 엄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엄한 벌을 주셔서 힘들어하는 전처 가족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양형 증인으로 둘째딸 김모(21)양을 법정에 세웠다. 증인석에 앉은 김양은 "한때 아빠라고 불렀지만 이젠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양은 "옆에서 지켜본 엄마는 여자로서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자존감이 낮았고 세 딸과 행복한 추억도 없었다"며 "한없이 불쌍하고 안쓰러웠다"고 떠올렸다.
유가족인 딸들은 지난 20일 "살인자인 아빠의 신상을 공개한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김씨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5일 오전 10시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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