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검사, 일부 증거 허위 인식 가능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39) 씨가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을 고소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조작 정황이 상당 부분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13일 불법감금, 가혹행위, 증거위조 등을 통해 간첩 조작을 한 혐의로 국정원 수사관 4명과 허위 증언을 한 탈북자, 수사·공판을 맡았던 검사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씨는 "처음 증거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찰에서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검찰 과거사위의) 재조사가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간첩이 조작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간첩조작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었다"며 "가해자를 찾아내도 구실을 대고 빠져나갔는데,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앞서 한 차례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담당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속은 것'이라며 혐의 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유우성 씨는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한 뒤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여동생 유가려씨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그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8일 "유씨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은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진술 및 국정원이 입수한 증거들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많은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 증거는 허위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