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변화에 맞춰
토요일·휴일 행사 수업일로 인정 가능
내년부터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주 5일제 수업이 의무화된다.또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되는 교육활동과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12년부터 시행된 주 5일제 수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변화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초·중·고를 비롯해 고등기술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9000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대부분은 주5일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외국어고와 체육고, 대안학교 등 9개 학교는 월 2회 가량 토요일 수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을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주5일제 수업을 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진행하는 체육대회와 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 역시 수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체험학습이나 학예회 등 다른 교육 목적의 활동도 마찬가지다.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요일과 공휴일 중 교내외 행사를 열고, 이를 수업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행사를 하면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
교원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면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방학을 휴업일 수 만큼 연장하는 방식으로 보충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2월15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된다. 공표된 시행령은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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