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긴급조치 위헌 맞지만, 불법행위 아냐"
유신정권 아래서 내려진 '긴급조치'로 인해 고초를 당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등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976년 수감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소송에는 지난 10일 별세한 이희호 여사와 지난 4월 별세한 김 전 대통령의 장남 홍일 씨, 2·3남인 홍업·홍걸 씨 등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문익환 목사, 함석헌 선생 등의 유가족과 함세웅·문정현 신부 등 75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2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그해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이를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김 전 대통령 등에게 적용됐던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들과 일부 생존 인사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36년 만인 2013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냈다. 당시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으로 선언됐다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며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 발동으로 피해자들이 영장 없이 구금되고 재판받은 것에 대해 "당시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수사기관이나 법관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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