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 의원 17명 맞고발로 대응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몸싸움을 벌인 국회의원들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등 총 20명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국회에서 물리력 행사를 금지하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국회법 제166조 1항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고발한 대상은 나경원·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한국당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등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맞고발했다. 한국당은 지난 27일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을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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