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몸싸움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

이민재 / 2019-04-29 14:14:45
더민주 한국당 의원 및 보좌관 20명 고발
한국당, 민주당 의원 17명 맞고발로 대응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몸싸움을 벌인 국회의원들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등 총 20명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멈춰진 지난 2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의안과 문이 손상되어 있다.[정병혁 기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국회에서 물리력 행사를 금지하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국회법 제166조 1항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고발한 대상은 나경원·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한국당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등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맞고발했다. 한국당은 지난 27일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을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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