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강혜영 / 2019-07-20 13:43:57
검찰 "이해하기 어려워…구속영장 재청구 검토할 것"

법원이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김태한 대표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의 핵심 사유로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의 조직적 증거 인멸, 회계법인 관계자들의 많은 자백 등 증거가 충분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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