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혐의는 '혐의없음' 결론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고소인 취소로 각하
남편 폭행 및 자녀 학대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일부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형법상 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인 박 모(45) 씨는 조 전 부사장이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녀에게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저를 집어 던지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등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앞서 박 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강제집행면탈·배임 혐의로도 조 전 부사장을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의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고소인인 박 씨의 고소 취소로 각하했다.
조 전 부사장과 남편인 박 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2010년 10월 결혼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폭언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과 양육자 지정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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