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일회용 봉투 사용금지…"장바구니 챙기세요"

장기현 / 2019-03-27 13:41:05
위반시 업체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환경부,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 실시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 백화점·마트·쇼핑몰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 27일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바구니에 구매물품을 넣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을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대형 점포 2000여 곳과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종이 재질에 코팅된 쇼핑백은 사용이 가능하고,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속비닐 포장을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안내 지침을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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