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

장기현 / 2019-04-25 14:00:32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4개 혐의

경찰이 '구조동물 안락사'로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난 1월 19일 서울 서초구 인근 한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유기견 안락사 등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적용됐다.

또 박 대표는 케어 소유의 충주 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동물구호 등을 위해 기부받은 금액 중 1400여 만원을 사체 처리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케어의 내부 고발자는 박 대표 지시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경찰에 출석한 박 대표는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했다.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처리)해왔다"며 "후원금을 얻기 위해서 회원들을 기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말로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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