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BMW코리아 직원 항소심도 유죄

윤흥식 / 2019-04-26 13:37:37
"국민건강 및 안전 위한 인증업무 소홀히 할 수 없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 서초구 BMW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6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인증업무 담당 전 직원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 2명은 징역 4개월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 역시 1심과 같이 벌금 14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입법 취지가 국민건강 안전을 위해 대기환경이나 나쁜 차량이 수입되지 않는 것을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이런 법 제정이 이뤄졌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인증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그런 부분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인증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 대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45억 원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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