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첫 재판서 '보복운전 혐의' 전면 부인

장기현 / 2019-04-12 13:33:20
"피해차량 먼저 급히 차선변경"
다음 재판 다음달 29일 예정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12일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공소사실 부인 취지를 밝혔다.

최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말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며 "주변 행인들이 이들의 언사나 언동에 신경쓸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저에게 제기된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는 420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당시 최 씨 차량의 동승자와 피해자, 사고 차량 정비사, 현장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에 열린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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