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작업 중지" 고용부, 권고온도 38℃→35℃로 낮춰

이민재 / 2019-08-01 14:30:31

고용노동부가 옥외작업 중지 권고 온도를 기존 섭씨 38도에서 35도로 낮췄다.


▲ 1일 충북 괴산군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군청 살수차가 읍내 도로에서 살수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1일 고용부는 "폭염이 심화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작업 중지 권고 온도를 35도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린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에서 '심각 단계'인 38도부터는 옥외작업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폭염이 심화하자 고용부는 '경계단계'인 35도에서 작업 중지를 지도하라는 변경 지침을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렸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 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토록 했다. 그리고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 영향 분야별 위험 수준과 대응 요령에 이런 내용을 반영토록 요청했다.

고용부는 폭염 대응 지침에서 위험 수준을 △관심(31도) △주의(33도) △경계(35도) △심각(38도)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대응 요령을 권고하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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