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벌금형 시 교원자격 박탈 합헌

강혜영 / 2019-08-01 13:31:45
헌재 "학생 건강·안전 보호 등 위해 원천 차단 필요"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은 사범대생이 초·중교 교사 임용자격이 박탈된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문재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벌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초·중교 교육 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률까지 고려해 보면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 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자가 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초·중교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A 씨는 2013년 청소년 노출 사진 파일을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휴대폰에 보관하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6년 이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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