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씨 불구속 기소

이민재 / 2019-07-29 13:28:57
윤 총장 자택 앞에서 "죽여버리겠다" 발언
檢 협박·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김 씨 "구속 풀어달라"…法, 조건부 석방 허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 지난 2월 18일 서울 마포경찰서, 유튜버 김상진 씨가 뺑소니 사건으로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씨는 윤석열 총장 외에도 손석희 JTBC 사장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의 자택에 찾아가 폭언을 하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용석 부장검사)는 김 씨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의 유튜브 방송을 도운 조력자 3명도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또 다른 1명은 약식 기소됐다.

김 씨 등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그의 자택 앞을 찾아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요구하며 "차량에 부딪히겠다.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씨를 소환 조사하려 했지만, 그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불응했다.


검찰은 김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9일 오전 그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법집행기관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씨는 법원에 "구속을 풀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가 보증금 300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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