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이외 복수 교원단체에 교섭권 부여 추진

지원선 / 2019-04-16 15:01:25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
교원단체 기준 제시할 교육기본법 시행령 제정키로
초빙교사 임용권 등 교육감 권한 강화


교육부-교육감協 교육자치 현안 6건 이양 합의
누리과정 재원·장학관 특채 안건은 결론 못 내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게만 주어진 정부 교섭권을 다른 교원단체에도 부여하는 '복수 교원단체 교섭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뉴시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유일한 법적 교원단체로 인정받는 교총을 비롯해 여러 교원단체와 협의해 교총 외에 다른 교원단체도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이 제정되면 교총이 아닌 다른 교원단체도 시행령이 정한 기준만 갖추면, 소속 교사들의 각종 수당 및 안식년제 도입 등 처우 개선을 놓고 교육부와 교섭할 수 있게된다.


1997년 교육기본법 제정 당시 교원단체 조직·운영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도록 했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교총만 법정 교원단체로 운영됐다.

앞으로 교육감의 권한도 늘어난다. 우선, 초빙교사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정권한도 교육감에게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해나갈 재량이 생기게 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생 포상·징계 및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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