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 미비
식약처 "관련 규제 없는 것은 사실…검토해나갈 것"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텀블러를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텀블러에서 납이 다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납이 다량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납이 검출됐다고 밝힌 제품은 총 4개로 △엠제이씨가 판매하는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79606mg/kg)' △파스쿠찌가 판매하는 '하트 텀블러(46822mg/kg)' △할리스커피가 판매하는 '뉴 모던 진공 텀블러(26226mg/kg)' △다이소가 판매하는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 해외 기준치인 90mg/kg 보다 최소 45배에서 최대 884배 많은 수준이다.
해당 4개 업체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납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선 각 제품에 따른 납 함유 기준을 마련해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도 관련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의 페인트 코팅에 대한 규제는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측은 "관련 규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검토해나갈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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