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30), 버닝썬 의혹의 시발점이 된 폭행 사건 피의자 장모 씨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아레나 전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정 씨가 승리와 함께 이용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정 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했으며,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2016년 2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고소를 당했던 당시 '휴대폰을 분실했다' '휴대폰이 고장나 복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고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14일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정 씨는 "잘못했다"며 불법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포함해 총 3대의 휴대폰을 제출했다.
경찰은 정 씨가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 정씨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추가로 나온 휴대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7시쯤 클럽 손님인 김상교 씨(29)를 가게 바깥으로 끌고 나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당시 클럽 이사였던 장모씨를 입건했다. 검찰은 상해 혐의로 장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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