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예원 성추행·사진유포' 40대 징역 2년6개월 확정

강혜영 / 2019-08-08 14:20:50
2017년 6월 사진 115장 유출 등 혐의

유튜버 양예원 씨를 추행하고 양 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 유투버 양예원(오른쪽) 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4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 씨와 양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 등도 있다.

1과 2심은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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