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관련 신청서류도 간소화
내년 2월부터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각종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등 행정서비스 신청을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서비스 관련 신청서류 부담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가족 대신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납부를 확인하거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가족관계전산정보를 이용해 신분 확인이 되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 구급차 운용 신고,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사업자의 영업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일부 유통업·어업·운수업·식약업 등 일정 지역에서만 허용해주던 영업을 전국 또는 인접 지역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 의료용 마약 조제·판매지역, 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지역 등의 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개선사항 중 일부 서비스는 올해 안에 시행되며 늦어도 내년 안에는 모두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 달간 매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 및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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