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 받을 전망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박 씨와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박 씨와 황 씨 간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대질조사를 검토했지만, 수집한 증거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대질조사 없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황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황 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판매책에게 입금을 하고 마약을 구매하는 정황 등이 포함된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또한 박 씨가 황 씨 서울 자택에 드나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입수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17일과 18일, 22일 3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오는 2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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