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 조기달성 기여할 것"
아파트 입주자 과반 반대땐 의무 설치 안해도 돼
오는 9월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건축됐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 설치 예외 규정도 삽입했다.
즉, 입주자의 과반 인원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 수요 부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할 경우 이같은 예외 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 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했다.
백경순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조기달성 하는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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