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희망 160곳도…중소규모 사립유치원 내년 의무 도입
15일 이후 미도입시 시정명령·행정처분…정원감축 최대 15%
지난 1일부터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 유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중 약 60%가 에듀파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의무화 도입 대상 사립유치원 574곳 중 338곳(58.9%)이 신청했다.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한 유치원은 160곳이다. 올해 도입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 규모 사립유치원은 내년에 도입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100% 신청했다. 다른 지역은 울산 90.9%, 대전 89.5%, 대구 85.7%, 경북 65.4%, 광주 54.2%, 서울 53.8%, 인천 30.6%, 경기 24.6%, 전북 7.7% 순으로 참여율을 보였다.

에듀파인은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 학교 회계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교육당국은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관리를 할 경우 교직원이 1년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15일까지 추가로 도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달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에듀파인 사용자 권한 등록 등 사용자 등록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회계제도와 에듀파인 사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지원청은 예산을 탑재하고 확정하는 단계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15일 이후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대형 사립유치원은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4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에듀파인을 운영하지 못한 유치원에는 1차 시행명령이 내려가고, 이를 어기면 1차 5%, 2차 10%, 3차 15%의 정원 감축의 행정처분이 들어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회계시스템으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해 주시는 유아교육의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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