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활동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농산어촌·도시낙후지역 중·고교 휴업일 선행학습 가능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이르면 4월 말부터 허용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방과후 학교가 다시 가능해졌다.
동법 시행령 공포 등 관련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부터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과후 영어수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놀이‧활동 중심의 영어 프로그램 교육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된 후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이 금지되고, 방과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 2월 2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놀이중심으로 방과후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모니터링하고, 지침 등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으로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고교 및 고교의 경우 휴업일에 한해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이들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학업기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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