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격'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부인 이순자(80) 여사와 함께 출석한다.
전 씨는 1995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96년 재판을 받은 이후 23년 만에 법정에 선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씨는 11일 오전 8시 30분께 승용차를 통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지법으로 향한다.
경찰 형사팀과 전 씨의 경호를 맡은 별도의 경찰 경호대도 경호차를 타고 동행해 전 씨를 따라 광주로 출발한다.
전 씨의 재판은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11일 당일 전 씨의 자택 앞에선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연대 등이 '전두환 대통령 광주재판 결사반대' 집회를 연다.
이에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추가로 경비 인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 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적·악의적 주장이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첫 공판 기일인 지난해 8월 27일 이순자 여사는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올해 1월 7일 공판기일에도 독감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광주지법은 전 씨에게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고 전 씨는 최근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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