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징역형 집유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장기현 / 2019-06-13 12:01:52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집유 2년
한국당 의석 113석에서 112석으로 한 석 감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또 자유한국당 의석은 113석에서 112석으로 줄게 됐다.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 못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이 의원의 모습.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 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또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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