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난동 10대 집행유예…"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라"

강혜영 / 2019-04-26 11:50:40
징역 2년·집행유예 4년…보호관찰·사회봉사

서울 지하철 암사역 인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대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6일 한모(19) 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절도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어린 나이이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고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는 것은 죄가 가볍기 때문은 아니고 한 군이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군은 지난 1월 13일 오후 7시께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 박모(19) 군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한 군은 1월 11일 박 군과 함께 강동구 암사동 일대 마트 등에 침입하고,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절도를 저질렀다. 경찰은 박 군을 불러 조사했고 박 군은 범행 가담 사실을 진술했다.


한 군은 박 군이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리려 하자 도망가려다 박 군에게 제지당했고, 이 과정에서 박 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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