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공동폭행' 적용

황정원 / 2018-11-21 11:49:36
경찰 "살인 공범은 아니다"

경찰이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공범 논란을 빚은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동생은 살인 공범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동생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를 살핀 결과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PC방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김씨와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동생 김씨가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동생이 직접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공동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동생이 PC방에서 형과 함께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폭행 동기로 봤다.

다만 경찰은 살인이나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동생이 이후 흉기를 휘두르는 김씨를 잡아당기거나 둘 사이에 끼어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CCTV 영상으로 볼 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 동생에게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역시 이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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