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황정원 / 2019-01-10 11:44:45
지시 따른 임직원들은 집유나 벌금형
공직자·고액거래처 자녀 등 37명 부정 합격

'우리은행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우리은행 직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1월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부장 홍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직원 2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명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행장과 임직원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채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 됐다. 부정 합격 대상은 공직자, 고액 거래처, 내부 유력자의 자녀 등이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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