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 6만3천여명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
정부가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시 최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는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징역형까지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은폐·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여가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신고 창구도 개선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익명 상담창구가 개설되고, 전문 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지원을 받도록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여가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방지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 6만3000여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대책 외에 장기적인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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