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해당 직장상사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일 인천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직장상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밖에도 인천의 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가 "지난해 12월 회사 창고에서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지난 1월 경기도 한 모텔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내연관계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은 발생한 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남편인 것처럼 위장한 남성과 합세해 B씨에게 사표를 종용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직장에서 호감을 품고 은밀하게 정사를 나눈 상대방에게 성폭력의 누명을 씌웠다"면서 "피해자는 참담한 고통과 수모를 겪었고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초범인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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