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통장매매도 법정 최고형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활용해 명예를 훼손하면 최고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기준안이 확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93차 전체회의를 열고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형을 내릴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일반 명예훼손죄의 경우 기본 징역 4개월에서 1년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 정도나 수법 등 가중인자가 있으면 6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출판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기본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징역 8개월에서 2년6개월까지 가중할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가중영역 상한의 50%까지 가중해 최대 징역 3년9개월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모욕죄는 기본 징역 2개월에서 8개월이지만, 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유사수신 범죄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조직적일 경우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웠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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