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타격 횟수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 유족이 엄벌을 내려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 심신미약·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1시 44분께 만취해 자신이 사는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A 씨(당시 71세)를 주먹,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폭행당한 직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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