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 발견

김이현 / 2018-11-19 11:37:55
대법관 임명제청 비판한 부장판사 지방법원 전보 계획 담겨
실제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검찰, 참고인 조사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 목소리를 낸 법관에 대해 '보복성' 좌천 인사를 낸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6일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라는 문건을 확보했다. 

▲ 박병대(61)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지난 2015년 1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음주운전을 한 법관 등의 사례와 함께 당시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린 송승용 부장판사에 대해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법원으로 전보하는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명해 결재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박상옥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을 두고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그는 권순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으로 제청됐을 때도 비판적 글을 올린 바 있다.

 

송 부장판사는 이후 실제로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됐다.

검찰은 18일 송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 자체 조사가 3차례 이뤄졌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한 정황은 드러났지만, 조직적·체계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블랙리스트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낸 바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이현

김이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