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항소심도 징역 7년…의원직 상실형

장기현 / 2019-01-10 11:37:56
지역 정치인·사업가 19명으로부터 11억여원 받은 혐의
전기공사업체로부터 1억2천만원 뇌물 혐의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2)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이라고 하는 제1의 가치를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후보자로부터 불법적인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기도 했다"며 "이는 공직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 결정되게 해 매관매직 사회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교부받았다"며 "이 의원 행위의 중대성과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43차례에 걸쳐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뇌물이 아닌 단순한 후원금 등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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