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배임 '무혐의'…폭행 혐의만 검찰 송치

임혜련 / 2019-05-22 13:19:31
프리랜서 기자 김웅 '공갈미수' 기소의견 송치
경찰 "배임 행위 해당 안돼…검찰과 일치된 일치"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손 대표에 대해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손 대표로부터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22일 손 대표의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지난 17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손석희 대표. [정병혁 기자]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며 "송치가 되면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발했지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손 대표와 김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씨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공갈미수 혐의에 협박 혐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 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김 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지난 1월 배임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맞서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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