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에 윤석열…적폐청산 재시동 걸리나

장기현 / 2019-06-17 11:43:27
고검장 건너뛰고 총장 직행 첫 사례
선배 검찰 간부들 줄줄이 옷 벗을 듯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좌천 등 시련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와대 신뢰 한몫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낙점됐다.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검찰총장 최종후보자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지난 1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무부 장관의 신년사를 대독하고 있는 윤 지검장. [뉴시스]


청와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윤 지검장은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검사장 승진과 함께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또다시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 수장을 맡게 됐다.

윤 지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문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후배로, 검찰 관행상 연수원 19~23기 고검장·지검장 수십 명이 줄줄이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지검장은 '강골 특수통'로 불리며 수사력과 지휘통솔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서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후 수사 일선에서 배제된 뒤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등으로 전보된 바 있다.

2016년 국정농단사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수사팀장을 맡아 활약하며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신뢰를 쌓은 상황이라 '파격' 인선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오는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임명제청안을 의결한 뒤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차기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 파행 장기화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

윤 지검장은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동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로 대구·서울·부산·광주지검 검사를 거쳤다.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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