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증거 부족 등 한계 부딪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일 오후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의 보고서 채택과 재수사 권고 여부를 논의한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의 최종보고서를 심의하고 재수사 권고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13일 장자연 의혹 사건의 최종보고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
최종보고서에는 △ 술접대·성 접대 강요 의혹 △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여부 등 총 12가지 쟁점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장자연 의혹 사건이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이후 13개월 동안 8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조사를 해왔다. 그러나 공소시효나 증거 부족,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으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사단은 피해자가 10년 전 이미 사망한 데다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약물에 의한 장 씨의 특수강간 피해 여부, 장 씨 친필 문건 외에 남성들 이름만 적힌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 등과 관련해 조사단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A·B안 형태로 나뉘어 과거사위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조사결과가 검찰 수사 권고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장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 일부분에 대해서만 재수사 권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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