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혐의를 둘러싼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달 보석 심문 과정에서 검찰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비판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도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사실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낸 상태다. 검찰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연 설명'을 써놓아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 2∼3차례 더 열릴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해 변호인단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도 3차례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이번 주부터 증인 신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임 전 차장 측은 기록 검토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하면서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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