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해배상 청구 그대로 진행"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신청한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지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의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에 천막을 철거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유 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이 서울시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에 천막 등을 설치하거나 광장을 점거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하면 1일당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결정이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말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000만 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고,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3000만 원 중 일부를 손해배상을 통해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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